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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동의 없어도 위기가구 공무원이 직접 구제 나선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당사자가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공무원의 직권신청 권한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권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직권신청을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적극적인 위기 개입을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나 민간기관 지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실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는 공무원의 선제적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치 사이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스스로 복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먼저 국민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 복지로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