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생보험’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맞춤형 상생보험 출시를 공식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생명보험이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는 소상공인 본인과 유가족이 빚의 대물림 없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출시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 상생보험은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확대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지원을 구체화한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취약계층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