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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응체계 2026년까지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부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2026년을 목표로 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의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 대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활용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는 교육 3주체의 예방 역량 강화에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확대 지원해 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 대상 직장교육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합·확대한 ‘어울림 더하기’ 교육을 제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책도 구체화된다.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이버폭력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Digital SAFE’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차별화하고, 유포된 폭력물의 삭제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막는다.

    학교 현장의 대응 전문성도 제고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피해 학생은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보호와 치유 지원을 받게 되며, 가해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제공된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