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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헐값 매각 막는다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계약 요건 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유재산은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절차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규정은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유찰 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의계약 전환이나 가격 감액이 가능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매각 심의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중앙관서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특혜성 규정을 삭제했다.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용하던 수의매각도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사실상 일반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통로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셋째,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차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격한 심의와 제한된 수의계약·가격감액 요건은 국유재산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되는 사례를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