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온라인학교’ 규정 마련, 교원 인사 유연성 확대 및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된다. 이는 재학생 없이 오롯이 원격 수업만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정 제정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 및 수업 운영 방식,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도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 현장의 인사 운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공·사립학교 간의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과목 개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공무원 역시 사립학교에서의 파견 근무가 가능해지며, 이에 대한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내에서 부모(교사)와 자녀(학생)가 함께 근무·재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정신건강 증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검사, 진료비용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며,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 계획에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지원,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공·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교육 현장의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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