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저층으로 구성된 주택 밀집 지역의 자율적인 정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후속 과제 이행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즉 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역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 대상지 범위를 넓혀 소규모 정비 사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신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는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를 위한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해지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가산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통합심의 대상이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과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도 규정되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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