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법무부, 퇴거 명령 정보 관계기관 신속 통보 체계 구축

국내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결과를 낳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문제 해소에 나섰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차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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