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다. 특히, 이른둥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출생 시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원으로 확대되어 신고 활성화 및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 또한 2개월 연장되어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반영되어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법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