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인간 중심 돌봄’을 위한 유니트케어 도입의 절실함과 과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요양시설 환경은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사생활 단절과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져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거 노인요양시설은 주로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하는 의료보호시설의 성격을 띠었다. 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은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가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개인 공간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또한, 시설에서의 식사, 활동 등 모든 일정이 빼곡하게 짜여 있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을 영위하기보다는 시설 운영 일정에 맞춰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환경은 어르신들이 마치 ‘하루하루를 견디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과 같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법이 정하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요양돌봄 행위 수가 산정에서 요양돌봄의 최대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시설 운영상의 제약도 작용했다. 이는 요양돌봄자의 효율적 조치 요구로 이어져 다인실, 복도형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 및 활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어르신들은 대규모 집단생활의 병원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시설에서의 간호보다는 집과 같은 생활 영위가 중요하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1990년대 후반,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 요양돌봄을 편성하는 유니트케어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설의 공급자 요양돌봄 단위와 이용자의 생활 단위를 소규모로 일치시켜, 기존의 다인실, 복도형 구조를 개인실 및 거실 구조로 개선하며 입소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었다. 일본의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어르신들은 침대에만 누워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을 늘릴 수 있었으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고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입주 정원 감소분을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으로 연계시켜, 요양시설 기능이 지역사회와 통합되고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또한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인간 중심 돌봄과 시설에서의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트케어 도입 지원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최소한의 시설 요건, 인력 배치, 교육 요건 등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약 6000개에 달하는 모든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를 즉각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주로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개별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되는 30인 이상 요양시설은 기존의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 변경과 개인실 중심 편성이 쉽지 않다. 또한,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배치를 충족시키면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개인실, 거실, 프로그램실 등을 집과 같이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는 것 또한 상당한 도전 과제이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견디기 힘들어 퇴소하여 자택으로 돌아와 시설 대비 부족한 요양돌봄을 받더라도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의 인터뷰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돌봄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짜여진 시설 운영 일정에 어르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든 집을 떠나 시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르신에게 맞춰진 요양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보다 빠르게 유니트케어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고, ‘Aging in Place’ 실현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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