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추진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영세한 어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강화된 것이다. 이 개정 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실제 착용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규모의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어업 활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해수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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