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은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소규모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통한 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해상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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