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이 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보호된다. 정부가 전문 운용 기관이 관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모든 사업장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은 기금형 제도의 활성화다.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닌 독립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기업의 파산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완벽히 분리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기업이 많아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과 지원책을 검토한다.
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해소한다. 그동안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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