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 가계 지원을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겨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국세청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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