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이 근로자 가계 지원을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겨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의 부도·폐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국세청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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