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과학

  • 시력교정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사용 시 간과하기 쉬운 눈 건강 위험

    소중한 눈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력 보정이나 미용 목적으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콘택트렌즈는 눈의 시력을 교정하거나 외모를 꾸미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눈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콘택트렌즈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는 근시, 원시, 난시 등 시력 이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는 부드러운 소프트렌즈와 산소 투과율이 높아 난시 및 원추각막 교정에 적합한 하드렌즈(RGP렌즈)가 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착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드림렌즈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고 돌출되어 난시가 발생하는 진행성 눈 질환을 의미한다. 둘째,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는 눈을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눈동자를 확대하는 서클렌즈, 다양한 색으로 눈 색을 바꾸는 컬러렌즈, 그리고 눈의 색상이나 모양을 보정하는 홍채렌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렌즈 착용 전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또한, 렌즈는 반드시 렌즈 전용 세척액과 보존액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며, 수돗물 사용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렌즈 케이스와 용액은 3개월마다 교체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즈 착용 시간 또한 엄수해야 한다. 소프트렌즈는 8시간 이내, 미용 렌즈는 4~6시간 이내로 착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렌즈 착용 중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 세척 및 보관의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건조해야 하며, 렌즈를 제거할 때마다 깨끗한 세척액으로 꼼꼼하게 세척해야 한다. 렌즈 케이스는 매번 깨끗한 세척액으로 씻은 후 마개를 열어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콘택트렌즈 케이스에 깨끗한 보존액을 채워 렌즈를 보관해야 한다.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피해야 한다. 안구건조증, 염증, 결막염 등 눈 질환이 있는 경우, 꽃가루나 미세먼지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수영이나 목욕 시 또는 감염병 유행 시와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착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각막 교정 렌즈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들을 준수하는 것이 콘택트렌즈로 인한 눈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 고령층 겨울철 건강 위협하는 ‘한파’, 자녀의 안부전화로 안전 지킨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파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기상청이 발 벗고 나서,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전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직접전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겨울철 고령층 보호에 나섰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직접전달 서비스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한파 영향예보와 대응 요령을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메시지를 받은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걸어, 현재 계신 지역의 날씨 상황을 알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한파 주의보를 발표하고 찬 공기로 인한 한랭 질환 발생 가능성을 알린다. 이와 함께 추위에 약한 어르신께는 실내에 머무르시고, 적정 실내 온도(18~20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보낸다. 그러면 자녀는 이 정보를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드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하시도록 미리 당부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신청자는 부산 지역의 한파 정보를 받아, 먼 지역의 날씨 변화를 알기 어려운 할머니께 전화하여 외출 자제와 건강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40대 신청자는 창녕군의 한파 정보를 받아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98%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2월 4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 ’25년 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직접전달 서비스 신청은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2월 9일 화요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QR코드 스캔 또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겨울, 즉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역에 한파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은 매일 낮 12시에 신청자의 앱으로 직접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파로 인한 고령층의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운전자 A씨, 면허 취소처분은 타당…비접촉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

    운전자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까지 확보하지 못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급제동하여 넘어졌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2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넘어진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세워주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비접촉 사고였으며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권익이의 판단 결과,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내려졌다.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A씨의 경우, 차량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그의 부주의한 진로 변경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이나 도로교통공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비접촉 교통사고 역시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면 중대한 사고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철저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운전자 A씨의 경우, 비록 차량 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의 운전 행위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멈추고, 구호하며, 신고하는 교통사고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 준수는 개인의 운전 면허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 항생제 내성, 불필요한 사용이 부추긴다

    세균 감염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항생제가 오히려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몸속 세균들이 항생제에 적응하며 내성을 키우는 ‘항생제 내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은 질병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염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 확산의 주된 배경에는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자리하고 있다. 세균은 항생제를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하며 내성을 지닌 세균으로 변모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몸에는 이미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항생제를 잘못 복용하거나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살아남은 내성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당수의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예를 들어 감기 등에는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항생제가 처방되거나 복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발생 위험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가 세균 감염질환이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처방에 따른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항생제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첫째, 항생제는 반드시 세균 감염질환 치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둘째, ‘항.필.제.사’라는 구호를 기억해야 한다. 이는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고, 타인이 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복용 중단 여부 역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미래의 감염질환 치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난방철 불청객, 화재·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사고 예방 시스템 점검 시급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보일러와 캠핑용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이 사고들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일러의 경우, 가동 전 주변의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여부, 배관의 부식 및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만일 보일러 사용 중 연기, 불꽃, 또는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야외 활동이 잦은 겨울철 캠핑에서도 난방용품 사용 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적이며,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면 시에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철저히 준수될 경우,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예방은 개인의 안전 의식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동반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 학교 현장의 ‘헌법적 가치’ 이해 부족,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해소 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튼튼히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에게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전문 강사의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와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포함하여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 강사들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 특강에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등 심도 있는 을 강의한다. 이러한 특강은 대구, 경기,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충북, 경기, 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이미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헌법 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학교의 교사 역시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전하며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 교육 강화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현장의 잠재적 위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될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민사상·형사상 면책 적용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학교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변경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학교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안전 관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기존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면책 대상에 주로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인력의 책무를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민사상 책임 면제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개정된 기준이 향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역시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입학사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 입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을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입학사정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 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구체적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잠재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교육계의 의지를 보여준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교육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률은 교육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필요시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 개정들은 교육 현장의 안전, 공정성, 그리고 교육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더욱 견고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 막기 위한 음성스팸 신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 막기 위한 음성스팸 신고,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전화 받아도 되는걸까?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통한 금전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교해진 음성스팸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 등기와 같은 공적인 기관을 사칭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음성스팸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음성스팸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예를 들어, “법원 등기 관련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본인 수령 가능하실까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춘다. 이어 “문자로 URL 보내드리겠습니다. URL 접속하셔서 조회하세요.”와 같은 안내는 이용자가 무심코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곧 악성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만약 우편물에 기재된 등기번호와 같은 정보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음성스팸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신고’이다.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면, 해당 스팸 번호는 차단될 뿐만 아니라 발신자를 추적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음성스팸의 경우, 통화 을 녹음하여 신고 시 첨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파악이 수월해져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

    음성스팸 신고는 ‘간편신고 앱’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전화스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전화내역에서 스팸 전화를 선택하고 통화 녹음본을 첨부한 후 스팸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된다. 아이폰의 경우에도 신고하기 메뉴에서 스팸 통화 내역 캡쳐 이미지를 첨부하고 입력 정보를 확인한 후 전화와 스팸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면, 통화 중에도 간편하게 녹음이 가능하며 통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두면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간편신고에서는 상단의 신고 버튼을 선택하고 스팸으로 신고를 선택한 뒤 신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스팸은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전 정보를 노리는 위험한 미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음성스팸을 신고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관계적 우위’가 부른 고통… 어떻게 뿌리 뽑을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근로 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우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지될 경우, 사업주는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또는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는 유급 휴가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역시 금지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제도 정착을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적 우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62년 만에 ‘노동절’ 되찾아… 2026년 첫 노동절, 국민 모두의 온전한 쉼 기대

    오랜 기간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이 2025년 11월 11일부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면서, 노동의 주체성과 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그동안 ‘근로’라는 단어가 내포했던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의미를 넘어,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표현이다. ‘노동절’은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달하는 날로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1일에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절을 맞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노동절이 될 2026년 5월 1일은 그동안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절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존중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