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와 업종별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기준이 복잡하고,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지만 업종별로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생은 2007년 이후 출생자이며, 2026년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출생자까지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문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다. 크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나뉜다. 일반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홀덤펍, 그리고 키스방,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신·변종 유해업소는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 등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 설비 유형을 갖추고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업소의 사업주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고, 출입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불어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그리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즉 전월 매출액 총액에서 주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개정(‘25.4.)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 의무가 신설된 것처럼, 근로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청소년상담1388(☎1388)이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정당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