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美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 김·넙치 등 주요 품목은 차질 없다

    새해부터 미국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에 따라 특정 어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수산업계 일부에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해양수산부는 김, 넙치 등 주요 수출 품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래 등 해양 포유류가 혼획될 수 있는 ‘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의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멸치, 넙치,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어민들이 어획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214백만 달러, 44.6%), 이빨고기(60백만 달러, 12.6%), 굴(26백만 달러, 5.3%), 넙치(20백만 달러, 4.1%), 멸치(7백만 달러, 1.5%) 등은 이미 모든 수출 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4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총 479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오징어와 같이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오징어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생산량 중 부적합 어법으로 포획된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 어종의 대미 수출 역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은 수출 시 적합 어법으로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와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절차 안내 및 혼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어묵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되는 중간재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품목들은 원료 및 생산 방법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국 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산물 수출 환경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미 수출 기업,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 적용 어렵다? 관세청,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로 해결 나선다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 수정 발표로 인해 대미 수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8일부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일부 수정하며, 이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 신고 품목 번호(HSK)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호관세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9월 17일(수), 대미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 상호관세 제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 연계표는 미국 품목 번호(HTS)와 한국 품목 번호(HSK)를 10단위로 연계하여, 수출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출 신고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특정 핵심 광물과 유기 화합물, 그리고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 총 39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15%의 상호관세를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어 1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신속 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는 대미 수출 기업들이 복잡한 관세 규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멕시코 관세 인상,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에 드리운 그림자

    멕시코의 예상치 못한 수입 관세 인상 계획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자동차 및 가전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은 이러한 기존의 무역 흐름에 변화를 예고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관세 인상 조치 당시에는 PROSEC, IMMEX와 같은 멕시코의 관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이 발표되지 않아,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 및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원팀’으로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 속에서 현지 공관과 국내 업계 간의 신속한 정보 파악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멕시코 관세 인상 계획의 구체적인 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멕시코발 무역 장벽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전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사고, 기업 존폐 위협하는 경제적 제재 강화되나

    연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체 사업장이 타격을 입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부도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 자체가 멈춰 건설 인력난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되어 영세기업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등록 말소가 시행될 경우 재계에서 건설업을 빼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역시 사망사고로 영업정지를 3회 받으면 법인 등록이 말소되거나, 외국인 사망 시 3년간 인력 공급이 규제될 수 있다고 전하는 등 다수의 언론이 건설 현장의 잇따른 사고와 이에 따른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보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심각한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 또한 비중 있게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정부가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사업장 스스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 투자와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간 적용되는 고용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지만,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현장 잇따른 사고, 사업장 ‘연쇄 부도’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 키워

    최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사망 사고가 업계 전반의 심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바와 같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전체 사업장에 타격을 주며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건설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 인력난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일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만성적인 상황이었으나, 안전 사고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맞물리면서 그 파급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한 영세 기업의 존립 위협이다. 서울경제는 연 3명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영세 기업의 존속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영업정지 3회 시 법인 등록 말소, 외국인 사망 시 3년간 인력 공급 규제 등의 을 언급하며,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건설업에서 기업들이 발을 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사망 사고로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잇따르는 사고와 이로 인한 잠재적 연쇄 부도,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그리고 영세 기업의 존폐 위협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의 보다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화된 규제가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산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유효기간 만료 모바일상품권, 100% 환불 길 열리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관련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및 환불 수단 제한, 양도 제한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시정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동참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

    기존 상품권 약관에는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도 환불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 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만 지급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시 환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에 대한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환불 수수료 부과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소비자는 상품권 권면 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부 약관은 환불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 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환불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더불어, 상당한 이유 없는 상품권 양도 제한 조항 역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상품권은 무기명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약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조항도 수정되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100%까지 가능하다. 비록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만, 이번 시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정 을 신속히 약관에 반영하여 상향된 비율의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제도화된 장외거래소 출범…자금조달의 벽 낮춘다

    그동안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는 높았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투자자와 발행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해야 하는 장외거래소의 특성상 현행 자본시장법상 1:1 중개 원칙으로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조각투자 역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샌드박스 사업자가 본인이 발행한 증권만을 중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데 제약을 받았고,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함으로써,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이 가능해진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가조건으로 부과되었던 사항들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되어,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업무기준이 도입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능했던 제한을 해소하고,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거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다.

    이번 제도화는 여러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투자자가 여러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하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시장 투자 수요 또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직후 관련 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2개 사에 대한 인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인가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관광 침체 속 ‘지방 소멸’ 위기, ‘가을 여행’으로 돌파구 찾나

    장기화되는 관광 소비 침체와 함께 지방 경제의 활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관광 수요 회복이 더디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이번 ‘2025년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 여행 심리를 회복시키고, 특히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범국민적인 여행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국내 여행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가을이라는 계절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국내 여행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지방의 관광 명소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및 수출 기업 지원 나선 관세청…24시간 통관 등 특별 대책 시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청의 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24시간 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그리고 주요 성수품 수입 가격 공개를 포함한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소비 수요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겪는 자금 유동성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명절 성수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 역시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그리고 해외 직구 특송 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공급받고, 기업들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 식탁의 안전을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및 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수출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환급 특별지원’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여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 심사는 환급금 지급 이후 명절 연휴가 끝난 뒤 진행되며, 서류 제출은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셋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이는 9월 16일, 9월 23일, 9월 30일,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세청의 특별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들은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수출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동차 산업, 2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수출·내수·생산 모두 ‘청신호’

    8월 자동차 산업이 수출, 내수, 생산 전 부문에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과 1~8월 누적 수출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업의 견조한 성장세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직면했던 부진한 흐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표된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수출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으며, 내수 판매량 또한 8.3% 증가했다. 생산량 역시 7.1% 늘어나며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5년 1~8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477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2024년 1~8월 누적 수출액 474억 달러, 2023년 1~8월 누적 수출액 468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수출 지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유럽 지역의 수출이 전기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8월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EU 지역은 독일(1.6억 달러, +118.7%), 스페인(1.4억 달러, +54.5%), 네덜란드(0.8억 달러, +110.3%) 등 주요 국가에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4.0%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타 유럽 지역 또한 영국(2.5억 달러, +115.7%)과 튀르키예(1.0억 달러, +96.1%)에서 두 배가량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73.2% 증가한 5.5억 달러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수출 역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며 긍정적인 지표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증가한 6.9만 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78.4% 급증한 2.3만 대를 기록하며 6월 반등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모델별로는 EV3가 유럽 등에 7,444대, 캐스퍼(수출명 인스터)가 3,333대 수출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내수 시장에서도 8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한 13.9만 대를 기록하며 2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이어갔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36.1% 증가한 7.0만 대가 판매되어 8월 내수 판매량의 50.7%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55.7% 대폭 증가하며 2.4만 대가 판매되었고, 하이브리드차(+25.4%, 4.4만 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42.0%, 0.1만 대), 수소전기차(+170.9%, 0.1만 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6월 신형 넥쏘 출시 이후 수소전기차는 가파른 판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25년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4.1만 대로, 2024년 연간 판매량인 14.2만 대에 거의 육박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에는 전년도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 또한 수출량과 내수 판매량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32.1만 대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8월 생산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34.4만 대 이후 12년 만에 8월 생산량 최고 기록에 근접한 수치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은 수출과 내수, 생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산업의 회복세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의 약진과 유럽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