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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앤윈, 기업회생 절차 신속화 요청… 경영난 속 채무자 기업 지원에 칼 꽂는다

    윈앤윈, 기업회생 절차 신속화 요청… 경영난 속 채무자 기업 지원에 칼 꽂는다

    로펌 윈앤윈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하여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와 이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 지연 문제에 대한 윈앤윈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분석된다.

    윈앤윈은 2024년 8월 24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한 중소 제조 기업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회사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 기업의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 기업은 과거 해외 시장 진출 시 과도한 투자와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윈앤윈은 해당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업회생 절차의 지연은 기업의 존폐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개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윈앤윈은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개시는 기업이 자산 담보를 활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채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윈앤윈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시점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와 담보권 실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개시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지연은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채권자들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윈앤윈은 향후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업 재편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윈앤윈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 – 7년 만의 괄목த்தக்க 성장,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 – 7년 만의 괄목த்தக்க 성장,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 – 7년 만의 괄목த்தக்க 성장,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 2011년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들인 이후 7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누적 판매량을 늘려온 결과이다. 7월 말까지의 판매량은 151만 5145대로, 미국 자동차 시장 내 친환경차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미국 시장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현대차·기아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노력에 힘입은 결과이다. 특히, 2011년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이후, 꾸준한 모델 라인업 확대와 함께 친환경차 기술 혁신에 주력해왔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부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를 출시하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차 미국 사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동력이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시장의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인 친환경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 내 충전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현지 연구 개발 센터를 강화하여 고객 맞춤형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 6천 대), 2012년 K5 하이브리드 (1만 2천 대), 2013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2만 대), 2014년 K5 하이브리드 (3만 대), 2015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4만 대), 2016년 K5 하이브리드 (5만 대), 2017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6만 대), 2018년 K5 하이브리드 (7만 대), 2019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8만 대), 2020년 K5 하이브리드 (9만 대), 2021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10만 대), 2022년 K5 하이브리드 (12만 대), 2023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13만 대), 2023년 K5 하이브리드 (15만 대).

  • 기획재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미확정’ 공식 발표… 5개년 계획 후 논의 예정

    기획재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미확정’ 공식 발표… 5개년 계획 후 논의 예정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96조 원은 지출 구조 조정(financial structural adjustment)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5년간 연평균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19.2조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210조 원의 총 투자 규모와 96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 사항으로,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총괄적으로 5개년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부처의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19.2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 규모는 향후 계획된 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예산정책과(044-215-7130)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관련 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년 계획의 개괄적인 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각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건의를 수렴하여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민간 투자 유치, 세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5개년 계획의 핵심 및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에 대한 정보는 기재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부는 향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장기 연체 채권 시효연장 중단…소상공인 ‘회복 기회’ 마련

    장기 연체 채권 시효연장 중단…소상공인 ‘회복 기회’ 마련

    장기 연체 채권 시효연장 중단…소상공인 ‘회복 기회’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의 시효연장을 중단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간담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에 이어,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은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정은 3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였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82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실거주 요건 부재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매, 정부 규제 강화 – 4개월 이내 입주 및 자금 출처 증빙 의무 부과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자금 조달 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 유입을 막고, 내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은 주택거래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 구매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또한, 외국인은 구매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 투자 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시 ‘비자 유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투자 비자, 취업 비자 등 비자 유형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해당 비자 유형을 명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금 및 탈세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외 당국에 통보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중기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시효연장 중단… 재기 발판 마련

    중기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시효연장 중단… 재기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현안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된 네 번째 간담회에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금)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핵심 은 바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다. 과거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이 중단됨으로써,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은 중단되고,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기존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를 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 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97.2%)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98.9%)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좌 통합은 납부일 및 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한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하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사고기업 채무조정: 폐업, 중장기 연체 등 사고기업에게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재조정한다.

    특히 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추진한다.

  •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 필수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 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후에 적절한 시점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8월 22일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록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사업 시작 시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등록 시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77)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GLM)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 포털은 내년 6월 최초로 신고해야 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핵심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포털 개통의 배경에는 기업들이 GLM 제도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부담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위해 총 22회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제기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 기업의 신고기한, 계산흐름도 등 필요한 모든 안내 을 포털에 포함시켰다.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들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OECD의 국제논의 결과와 국가별 이행 현황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했다. 이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LM 제도의 안내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과 국제 논의 참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신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권 배분 규칙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될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차이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효세율 15%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환기 적용면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조세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의 반격: 반덤핑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의 반격: 반덤핑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품의 덤핑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불공정 무역 문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출되는 저가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덤핑팀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심층 분석:
    반덤핑팀의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강력한 규제 수단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수입품의 덤핑을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공정 무역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같은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망 및 추가 정보:
    반덤핑팀의 신설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향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제 협력을 통한 법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달청, 전문건설시장 상생·발전·안전 확보 위한 현장소통 강화

    조달청, 전문건설시장 상생·발전·안전 확보 위한 현장소통 강화

    조달청이 전문건설시장의 상생, 발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와의 현장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적정공사비와 건설안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 발주와 관리를 위해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급자재의 적기 납품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평가 강화와 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개정도 예고했다. 그는 전문건설업계에 건설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시공역량 강화와 현장 안전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