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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년 ‘복종 의무’ 폐지…공무원 소신껏 일할 ‘수평적 직무 환경’ 온다

    76년 이상 공무원의 발목을 잡아온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공무원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복종의 의무’ 아래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복종의 의무’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이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을 넘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권이 보장되고, 공무원들은 더욱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는 실제 육아 수요를 반영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돌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별도의 사유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으로 처리해야 했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76년 공직 문화의 낡은 틀을 깨다…‘복종 의무’ 폐지, 공무원 소신껏 일할 환경 조성

    76년 이상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직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때때로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이나 거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를 넘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여, 공무원이 국민 봉사자로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자녀 돌봄 수요가 높은 학년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수 있었던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정보 접근성 저하, ‘정책브리핑’ 구독 이벤트로 해결 시도

    국민들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책을 선별하고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정보 접근성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새로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벤트 팝업을 클릭한 후,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구독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7일까지 가능하다.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엄선된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소식을 매주 월요일마다 구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정책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어주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성공적으로 정책 정보 전달 채널이 구축되고 많은 국민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된다면, 정책 정보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페이 5만 원권, 카페 모바일 교환권 2만 원권, 치킨 모바일 교환권 등 풍성한 경품은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당첨자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정책 정보 습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 아닌 ‘가족’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발생하는 차별과 낙인효과 문제가 새롭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구분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함께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재혼가정의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혼가정의 자녀 역시 별도의 구분이 없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명확히 표기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기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구분 없이 가족 관계가 온전히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은 재혼가정 자녀가 겪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재혼가정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협력 난제, 믹타, 평화·청년·지속가능발전으로 돌파구 모색

    국제 사회는 다자주의의 약화와 국제협력의 어려움이라는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믹타(MIKTA)는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은 대한민국은 믹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 가지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믹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믹타의 3대 우선과제는 △평화 구축 △청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이다. 이 과제들은 현재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불확실성,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긴급한 노력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믹타는 이러한 우선과제들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 11월 22일(현지시간)에는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에 믹타(MIKTA) 정상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동을 통해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국제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서 설정된 3대 우선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믹타가 보여온 지속적인 지지와 활동,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믹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와 합의는 믹타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다자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범죄 피해자, 보복 우려 속 ‘안전망’ 강화… 다각적 지원 제도 톺아보니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속에서 겪는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변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정부는 맞춤형 순찰 강화, 법정 동행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까지 포괄하여 일시적인 신변 경호와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서 및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명조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인해 임시적인 거처 마련이 시급한 경우, ‘임시안전숙소’ 제도가 운영된다.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지역별 경찰서에서 마련한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을 되찾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더 나아가, 보복의 우려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이전비 지원(이사실비)’이 제공된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 범죄 신고자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의 신고자 및 그 친족 중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스마트워치 지원(위치확인장치)’ 역시 중요한 신변 보호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정 중대 범죄의 신고자, 피해자 및 그 친족 등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위급 상황 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와 연결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 및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 인제 산불, 초기 진화 실패 시 확산 우려… 신속 대응 절실

    20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 조짐을 보이며 주민 대피와 초기 진화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산불 발생으로 인해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불의 신속한 초기 진화 실패 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대피 권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자체가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소 운영과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 구축과 위험 지역 사전 정비를 병행하도록 강조하며,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초동 대처와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척박한 사막 위에 일군 번영, UAE 국빈 방문으로 굳건한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 모색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척박한 사막 위에 일궈낸 번영의 저력을 확인하고,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미래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방문 기간 동안 UAE 측은 한국 정상단을 위한 영공 호위 비행을 실시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었다. 이는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 정상은 UAE의 국가적 긍지를 상징하는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을 방문하여, UAE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행사를 넘어, UAE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였다.

    이어서 방문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는 UAE의 종교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이곳에서의 방문은 UAE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반영한다. 모스크 방문을 통해 한국 정상은 UAE의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UAE에 거주하는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상은 동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UAE에서의 삶과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든든한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양국 간의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UAE 국빈 방문은 “척박한 사막 위에 번영을 일궈낸 UAE의 저력을 절감하며, 오랜 우정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한국 정상의 발언처럼,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UAE가 보여준 놀라운 발전상과 평화, 관용, 공존의 정신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상호 번영을 이루어나갈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 위한 ‘도심 신속 공급’ 체계 구축, 국토부-LH, 합동 TF 신설

    치솟는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국토부와 LH의 합동 TF 신설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 아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긴급한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개의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이번 합동 TF의 설립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공급 가시화를 위한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하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 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하고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축 매입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택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신규 택지 발굴과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에서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및 기관 간 의견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TF 신설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 가동은 135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정당 현수막’ 문제 해결 나선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혐오와 비방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국회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혐오·비방성 표현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금지 유형’과 ‘제한 유형’으로 나누어 혐오·비방성 광고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금지 유형에는 범죄 행위의 정당화, 음란·퇴폐적 ,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조장,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금지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 판단 근거, 적용 사례까지 상세하게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 도덕 및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부정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차별·혐오 표현 금지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지광고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설치자 등에게 제거 등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직접 조치도 가능하다. 제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정비한 광고물을 일시 보관하는 등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판 삼아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