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정에서 신분증처럼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배 급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2만 4740건)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기존 검증 방식이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에 그쳐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이다. 개인이 통관부호를 발급받을 때 등록한 주소의 우편번호와 실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의 우편번호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쉽게 도용할 수 있지만, 물품을 실제로 수령해야 하는 배송지는 도용자가 자신의 주소를 기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만약 통관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배송지 우편번호가 다를 경우 도용으로 의심해 통관을 제한하거나 보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족 집 등 실거주지 외 다른 주소로 배송받는 경우를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용자는 관세청 시스템에 최대 20개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 둘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미리 등록해두면 우편번호 불일치로 인한 통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검증 방식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특정 시점 이후 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다만 올해부터 통관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도 순차적으로 갱신 과정에서 모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도용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