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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입소율 9.4%p 낮춘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요양시설 입소율 9.4%p 낮춘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이달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개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다. 이로 인해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가족이 과도한 간병 부담을 짊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였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중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 상태와 필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정책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았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인력 5346명분의 인건비를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췄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국 확대는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아동수당 지급연령 13세로 확대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13세로 확대 월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초등학교 시기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공백이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연령 상향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순차 확대된다. 월 10만 원의 기본 수당에 더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3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이미 수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문자에 ‘1’을 회신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제도의 완전한 안착까지는 일부 과제가 남는다. 지급 연령 확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모든 초등학생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역시 오는 3월 27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어서 세부 설계가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첫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