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초등학교 시기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공백이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 연령 상향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순차 확대된다. 월 10만 원의 기본 수당에 더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3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이미 수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 문자에 ‘1’을 회신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제도의 완전한 안착까지는 일부 과제가 남는다. 지급 연령 확대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모든 초등학생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역시 오는 3월 27일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어서 세부 설계가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첫 금액 상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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