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복지 사각지대

  • 본인 동의 없어도 위기가구 공무원이 직접 구제 나선다

    본인 동의 없어도 위기가구 공무원이 직접 구제 나선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당사자가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공무원의 직권신청 권한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권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직권신청을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적극적인 위기 개입을 유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나 민간기관 지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실명법과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는 공무원의 선제적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치 사이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는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스스로 복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먼저 국민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 복지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들이 겪는 생활고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은 유공자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들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별도의 소득 기반이 없는 저소득 배우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책 확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배우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배우자 등록을 마친 후,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 가정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 유공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의 삶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복지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