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들이 겪는 생활고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은 유공자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들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별도의 소득 기반이 없는 저소득 배우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책 확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배우자에게까지 확장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배우자 등록을 마친 후,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 가정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 유공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의 삶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복지 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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