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추진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부동산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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