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도색 작업 시 페인트 분진과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사라진다. 정부가 건강에 해로운 분사 방식 대신 친환경적인 롤러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공사 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부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해당 시설의 도장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전 신고 의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도장 방식의 의무화다. 앞으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에는 분사 방식 대신 롤러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롤러 방식은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페인트가 적어 건강 위해성이 낮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또한 77%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유해물질로부터 더욱 안전해진다. 정부는 촘촘한 관리 방안을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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