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경영 악화의 징후가 나타나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정책 지원의 존재 자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막고,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설령 폐업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후에야 재기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더 이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과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제공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확대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 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사업화를 돕는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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