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 중 2건은 지난 10일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엄중한 대응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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