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 기반 수수료 부과 약관…공정위, ‘과다 부담’ 문제 제기 및 시정 권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내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약관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재 쿠팡이츠의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야기하며,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또 다른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경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노출 범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한될 경우 입점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된 약관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대금 정산을 보류하는 것은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사 사업자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0일간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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