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발표는 배달앱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업계 전반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을 초래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곧 중소상공인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정위의 이번 시정 권고는 그동안 불합리한 약관으로 고통받아온 입점업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현재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가 9,000원에 상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쿠팡이츠에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다. 배달앱 플랫폼은 입점업체에게 있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익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사유나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입점업체들은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두 배달앱 사업자에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정 조치들은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고,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