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부동산 과열 우려, 대출 문턱 높여 시장 안정화 시도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 수요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특히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가계부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1.5%로 설정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대출 한도 산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기존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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