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 약관, 입점업체 부담 줄인다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노출 거리 등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야기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명확한 통지 절차 없이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입점업체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 입점업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불공정성도 지적되었다. 약관상 정산 보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정산 절차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며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 종료 시 사업자의 판매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입점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배달앱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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