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시장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하며,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이다. 우선,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주담대 한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시가 15억 원 초과에서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져,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욱 신속하게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대출 규제가 즉시 강화된다.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최소화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 체결 완료자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운영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의 철저한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를 당부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