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 약관, 입점업체 부담 가중시켜… 공정위, 수수료 및 노출 제한 등 10개 항목 시정 권고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입점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양사에 걸쳐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달앱 상점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더 넓게 노출되는 것은 곧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가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산 지연 시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여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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