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할인 혜택 이면에 숨겨진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을 점검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그중에서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입점업체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되기 이전의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매출 손실분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는 가격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제한이 필요할지라도, 입점업체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 발생 우려를 높였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주문 접수 채널을 통해 통지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유예와 관련한 조항에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60일간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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