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과 포용적 성장, 2025 세제개편안의 딜레마 해소 가능성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두 가지 핵심 과제, 즉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속 지속된 세수 감소와 증가하는 복지 지출 부담 속에서 국민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 세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심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에 비해 7%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며, 이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재확립했다. 핵심적인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는 과거 인하했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국제적인 법인세율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점을 고려하면,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주요국인 독일(29.9%), 일본(29.7%)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추었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수 확보 노력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 조정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세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총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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