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 경제 선순환 기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장기 연체채권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장기 연체채권은 개인의 재기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나 채무조정 실효 기록을 가진 채권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이 파산 수준에 준하는 채무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회수 가능 자산이 있고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금의 30~80% 감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채무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환 능력 심사 결과가 통지된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30~80%) 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20~70%)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아 최장 10년 또는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이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노력도 즉시 시행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사칭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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