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안전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가능… 규제 완화로 관광객 유치 기대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잠재적인 관광 숙박 공간의 활용에 큰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폭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적용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친근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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