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장기 연체자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장기간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과 사업자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다시 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에 갇혀 있는 현실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킨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시스템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를 기준으로 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연체이자 불포함)을 따른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을 통해 매입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파산 수준은 아닌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이는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달인 경우로,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소각 및 채무조정 절차는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별 채무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이 방안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5년 미만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 분할 상환을 적용받는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금리 연 3~4%)이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도 병행된다. 이러한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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