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다수 입점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배달앱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며 업계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번 공정위의 주요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불합리한 약관 조항에 집중됐다. 현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의 손해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발견된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를 통해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의 불명확성, 입점업체의 이의 제기 절차 미비 등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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