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수사 의뢰 추진…부동산 질서 확립 시급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들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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