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면 손해? 100% 환급 가능한 새로운 시대 열리다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의 생일 선물로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며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기프티콘 사용의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이 쌓여가면서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겨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과거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최대 90%까지만 환급되고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손해 보는 구조였다. 더욱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심지어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프티콘이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합리한 환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금액의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을 선택하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새롭게 개정된 약관은 환급 가능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더 이상 환급을 거부당하지 않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결과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직접 기프티콘 환급을 시도한 결과,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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