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한 등록 제한이 사라지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이뤄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주택 자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 진입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안전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주된 평가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및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기준으로 삼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구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침 개정이라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의 숙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하며 풍요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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