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하에, 조달청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조달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경제는 불필요한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나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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