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주변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매물 정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48.3%인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을 빠뜨린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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