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의 생일 선물을 고르던 경험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고 기프티콘을 발송하며 메시지 카드까지 덧붙이는 방식은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다.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바로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한다.
기프티콘 선물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점점 쌓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 소소한 선물들이 쌓이면, 유효기간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정도라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긴다.
이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된다. 하지만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기프티콘은 분명 편리함을 더했지만,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환급 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없이 소멸되는 기프티콘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경험을 겪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100% 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대로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하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도 적용된다.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쌓여만 가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으며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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