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채무 10년 내 소각·감면 새 희망 열린다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의 발목이 잡힌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이들은 스스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되었거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기록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이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 처리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미달인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5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 분할 상환을 적용받는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3~4% 수준의 저리 대출을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노력도 병행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2025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 연체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을 빌미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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