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노후 건축물, 민간 투자로 재탄생한다

농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과 노후 건축물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던 이들 시설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 등으로 재탄생할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거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들 공간을 창업이나 주거 목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민간의 관심에 발맞춰 민간 투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 투자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촌 지역의 노후 시설 정비 사업에도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단순히 낡은 건물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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