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자의 재기를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 출범

높은 금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새도약기금’에서 소외되었던 장기 연체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새도약론’이라는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의 핵심 대상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온 분들이다. 이들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연 4.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행 기간이 12개월에서 23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연 3.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을 연 3.5%로, 3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을 최저 연 3.0%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더불어, ‘새도약론’과 별개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산정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새도약론’ 및 특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그리고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는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도약론’ 출범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도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장기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역시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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