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카드로 속도 낸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민생 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수료율 조정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세 납부를 카드 결제로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부담 경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428만 건, 19조 원에 달하는 국세 카드 납부 규모를 감안할 때, 납세자들이 부담한 총 수수료만 15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사업 운영과 생계에 직결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의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받는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귀속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거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폭적인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안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카드업계 및 금융결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이 결정 및 승인된 이후,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카드업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최대한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목 구분 없이 현행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했으며,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개인 및 사업자별 구체적인 납부 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정부의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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