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활성화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그동안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 수립을 권장하고, 모듈러 건축진흥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더욱이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통해 모듈 제작 공장의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일정 등급 이상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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